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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방법, 연체 시 불이익까지 총정리

it`s 2025. 5. 2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썸네일 이미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1년 동안)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단,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유예 가능성 있음)

    ✅ 2025년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누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아래 조건에 해당됩니다.

  • 사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수익이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람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아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뱅킹

  • 홈택스 → 전자납부번호 확인 → 인터넷뱅킹 납부
  • 대부분의 은행 앱에서 "국세 납부" 메뉴 이용 가능


1

2. 카드납부

  • 국세청 홈택스 > 납부 > 카드납부
  • 수수료 0.8~1.0% 별도 발생

3.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에서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4. 세무서 방문 납부

  • 은행 또는 세무서에 납부서 지참 후 직접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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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연납)도 가능할까?

2025년에도 종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납부기한: 2025년 5월 31일(또는 6월 2일)
  • 2차 분납기한: 2025년 7월 1일(예정)

단,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에 50%까지 분납 가능하며, 나머지는 반드시 1차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가산세 무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불이익 환급 지연, 추징금,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
 

예: 5월 31일까지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연체 시 약 15만원 이상의 가산세 발생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고안내문 문자 또는 우편을 확인하세요.
또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메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Q2.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자동 납부되나요?

👉 아니요. 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제공하는 전자납부서나 가상계좌로 본인이 이체해야 합니다.

Q3. 납부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 신고금액보다 원천징수 세액이 많은 경우, 홈택스 계좌 등록 시 자동환급이 진행됩니다.

대체로 신고 후 2~3주 이내 입금됩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꿀팁

  • 홈택스 ‘모의세액계산기’ 이용: 예상 세액 확인 가능
  • 카드납부는 신용카드 혜택 연계 활용
  • 신고 마감 전 미리 납부 시 가산세 예방
  • 분납 원할 경우 홈택스에서 반드시 ‘분납 신청’ 절차 필요

마무리 요약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 마감일은 6월 2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한 안에 꼭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가산세나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0%까지 7월 1일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도 꼭 홈택스에서 별도 분납 신청을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최대 20%의 가산세1일당 0.025%의 연체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전에 여유 있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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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신고기간 2025.05.01 ~ 2025.05.31 (실제 마감일 6월 2일 예상)
납부방법 홈택스, 손택스, 은행, 카드, 가상계좌
분할납부 가능 (50%까지 7월 1일까지 연장)
가산세 최대 20% + 연체이자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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